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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요양보호사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등을 지원해 줌으로써 어르신의 생활안정과 심신 기능 유지 및 향상을 돕습니다.
서비스 시간
- 단시간오전/오후 3~4시간 서비스
- 종일오전 9시-오후 6시 출퇴근 서비스
- 입주월요일-토요일(24시간) 입주 서비스
서비스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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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활동지원
- 01식사와 약 챙겨드리기,
개인위생활동 (세수, 양치, 머리감기, 목욕 등)
- 02몸단장 (머리손질, 손·발톱정리, 옷 갈아입기 등)
- 03체위변경, 이동 도움,
배설 도움(화장실·이동변기 이용, 기저귀 교체 등)
- 04신체기능 증진활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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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활동지원
- 01회상 훈련, 기억력 향상활동, 잔존 기능의 유지 · 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 (수급자와 함께 옷 개기, 요리하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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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지원
- 01외출 동행(장보기, 산책, 물품 구매, 병원 이용 등)
- 02몸단장 (머리손질, 손·발톱정리, 옷 갈아입기 등),
수급자의 방 청소, 환경 관리, 빨래, 식사 준비, 설거지 등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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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문의 ( 전화 · 내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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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직원 방문 →소견서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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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여부 등급내역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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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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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이용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http://www.longtermcare.or.kr / Tel.1577-1000 )
대상자
- 방문요양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등급 1, 2, 3, 4, 5등급 받으신 분
신규 이용 시 필요 서류
- 제출서류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등
- 작성서류 계약서 작성, 이용신청서 (문의 02-855-8826)
이용요금
※ 등급별 월 한도액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월한도액 |
1,88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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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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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7,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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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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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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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당 수가표
방문당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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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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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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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
16,1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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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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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분 |
23,4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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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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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분 |
31,6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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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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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분 |
40,2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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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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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분 |
46,9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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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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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분 |
52,8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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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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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분 |
58,9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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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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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분 |
6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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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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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부담금 : 기초수급자 ( 무료 ) 의료수급권자, 차상위대상자 ( 총 급여비용의 6%, 9% ) 일반대상자 ( 총 급여비용의 15% )
· 등급별 한도액의 15% 본인부담금으로 주5일 3시간 이상 서비스 가능 · 입주는 월급제로 본인부담금 외 비급여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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