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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요양보호사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등을 지원해 줌으로써
어르신의 생활안정과 심신 기능 유지 및 향상을 돕습니다.

서비스 시간

  • 단시간오전/오후 3~4시간 서비스
  • 종일오전 9시-오후 6시 출퇴근 서비스
  • 입주월요일-토요일(24시간) 입주 서비스

서비스 영역

  • 신체활동지원

  • 01식사와 약 챙겨드리기,
    개인위생활동 (세수, 양치, 머리감기, 목욕 등)
  • 02몸단장 (머리손질, 손·발톱정리, 옷 갈아입기 등)
  • 03체위변경, 이동 도움,
    배설 도움(화장실·이동변기 이용, 기저귀 교체 등)
  • 04신체기능 증진활동 등
  • 인지활동지원

  • 01회상 훈련, 기억력 향상활동, 잔존 기능의 유지 · 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 (수급자와 함께 옷 개기, 요리하기 등)
  • 일상생활지원

  • 01외출 동행(장보기, 산책, 물품 구매, 병원 이용 등)
  • 02몸단장 (머리손질, 손·발톱정리, 옷 갈아입기 등),
    수급자의 방 청소, 환경 관리, 빨래, 식사 준비, 설거지 등
  • 정서지원

  • 01말벗, 의사소통 도움 등

이용방법


  • 이용문의
    ( 전화 · 내방 )


  • 공단직원 방문
    →소견서제출


  • 이용 여부
    등급내역 통보


  • 서비스 계약


  • 서비스 이용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http://www.longtermcare.or.kr   /   Tel.1577-1000 )

대상자

  • 방문요양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등급 1, 2, 3, 4, 5등급 받으신 분

신규 이용 시 필요 서류

  • 제출서류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등
  • 작성서류 계약서 작성, 이용신청서 (문의 02-855-8826)

이용요금

※ 등급별 월 한도액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한도액

1,885,000원

1,690,000원

1,417,200원

1,306,200원

1,121,100원

※ 시간당 수가표

방문당 시간

2023년 수가

본인부담금

30분

16,190원

2,419원

60분

23,480원

3,522원

90분

31,650원

4,748원

120분

40,280원

6,042원

150분

46,970원

7,046원

180분

52,880원

7,932원

210분

58,930원

8,840원

240분

65,000원

9,750원

· 본인 부담금 :
기초수급자 ( 무료 )
의료수급권자, 차상위대상자 ( 총 급여비용의 6%, 9% )
일반대상자 ( 총 급여비용의 15%  )



· 등급별 한도액의 15% 본인부담금으로 주5일 3시간 이상 서비스 가능
· 입주는 월급제로 본인부담금 외 비급여 부담

Q & A

  • Q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A업무는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 등입니다. (서비스 내용 참조)
    • A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이 모든 서비스는 대상자 어르신에게만 제한됩니다.
    • A보호자 또는 가족분들의 방 청소, 환경 관리, 빨래, 식사 준비, 설거지 등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 A단, 입주 요양보호사의 경우 방문요양 근무시간 외에 업무는 보호자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Q병원에 입원 경우에도 요양보호사 간병이 가능한가요?

    • A요양보호사는 수급 어르신 가정에서 방문 요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A어르신 외래진료 시에는 병원 동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병원에 입원 하시면 방문 요양할 수 없습니다. (단, 입주 요양보호사의 경우는 예외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