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안내자료-
안녕하세요! 서울돌봄과살림입니다.
실내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하되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의무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돌봄업종에 종사하는만큼 권고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